'인혁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수백억 배상 판결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이들 가족 수십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백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전씨 등 사건 관계자 14명과 이들 가족을 포함한 67명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모두 23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등은 지난 1975년부터 계산된 이자까지 포함해 약 63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는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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