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gookge.net/
http://news.nate.com/view/20100308n00733
지난 대통령님들의 서거를 추모하는 모금행위는??????
천만원이상 모금하면 신고해야하는군요 -0-;;;;;;;;
그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모금을 해도 신고해야 하는군요.
기사에서는 천만원이상이면 등록해야되는것처럼 쓰여져 있네요. 아래링크에서 2006년 개정된(?) 법을 볼 수가 있는데
천만원이상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는데, 언제 얼마라고 정한적있나요???
아니면, 이거 자기네 맘대로 너네는 안티MB니까 천만원넘었고 신고도 안했으니 위법이라는 건지.
대통령령정보의 기부금관련페이지는(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inf&menu=inf_04_02) 열리지가 않네요, 행정정보부에서 접속을 해야된다나....
http://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기부금품의_모집_및_사용에_관한_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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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천만원이상이면 등록해야되는것처럼 쓰여져 있네요. 아래링크에서 2006년 개정된(?) 법을 볼 수가 있는데
천만원이상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는데, 언제 얼마라고 정한적있나요???
아니면, 이거 자기네 맘대로 너네는 안티MB니까 천만원넘었고 신고도 안했으니 위법이라는 건지.
대통령령정보의 기부금관련페이지는(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inf&menu=inf_04_02) 열리지가 않네요, 행정정보부에서 접속을 해야된다나....
http://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기부금품의_모집_및_사용에_관한_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